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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50% 이하 학생, 2025년 교육급여 및 고교학비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

 

2025년,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급여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육부는 3월 3일,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3월 2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고교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교육급여란?

교육급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한 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에 속한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지원비고교학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들이 교육비 부담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025년 교육급여 지원 금액

2025년에는 교육활동지원비가 평균 5% 인상되었습니다. 초등학생에게는 연간 48만 7천 원, 중학생67만 9천 원, 고등학생76만 8천 원이 지원됩니다. 이 지원금액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금액이며,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교육비 부담이 상당히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5년 교육급여 신청 방법

교육급여를 신청하려면 3월 21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번 교육급여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해당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교육급여 지원을 받으려는 학생이나 보호자는 이 기간 동안 신청을 마쳐야 하며, 신청이 완료되면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됩니다.

 

기존에 이미 교육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재신청을 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지원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이용권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로 확정된 후, 이용권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용권 신청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학교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출처 : 푸른등대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지원 항목

교육급여에는 교육활동지원비 외에도 고교학비방과후 수업비 지원,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시도 교육청 별로 자체 기준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과후 수업비나 통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 지원 항목도 교육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교육급여는 집중신청 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지만, 수급자로 확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3월 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학기 초에 신청을 마쳐야 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지원을 받기 위한 최적의 시점이 됩니다. 특히,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후에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받기 위한 이용권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므로 이 부분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주요 사항:

  • 신청 기간: 4월 21일까지
  • 지원 항목: 교육활동지원비, 고교 학비, 방과후 수업비, 컴퓨터/인터넷 통신비 등
  •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지원금액: 초등 48만 7천 원, 중등 67만 9천 원, 고등 76만 8천원

교육급여 관련 상담 및 문의


교육급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로 문의하면 됩니다.

 

2025년 교육급여 신청은 4월 21일까지 진행되며,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중요한 교육비 지원 기회입니다. 교육활동지원비고교학비 지원 외에도 다양한 교육비 지원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신청 자격이 되는 가구는 반드시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빠짐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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