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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와 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많은 근로자들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임금이 줄어들 수 있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통해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통해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대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 요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2. 지원 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 지원 항목:
    • 첫 10시간 단축: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의 100% 임금 지원 (상한액: 220만 원)
    • 나머지 단축 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의 80% 임금 지원 (상한액: 150만 원)


3. 신청 방법

  •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4.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누리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은 근로자들이 육아와 직장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통해 임금 감소분을 보완받을 수 있으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12개월 이내에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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