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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맞벌이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까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및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5년 2월 23일부터 맞벌이부부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3년까지 연장됩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도 확대되는 등,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새로운 법 개정이 시행됩니다.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대책으로, 부모들이 육아와 일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조건

  • 육아휴직 기간 연장: 기존에는 자녀당 부모 각각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던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 연장 조건: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 부모여야 합니다.
  • 급여 지원: 연장된 육아휴직 기간에도 최대 16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원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일생활지원
출처 : 고용노동부 일생활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출처 : 고용노동부 일생활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 아이가 태어난 후 10일에서 20일로 출산휴가가 늘어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배우자는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 중소기업 근로자는 정부의 급여 지원이 5일에서 20일로 확대되어 더욱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휴가 분할 사용: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최대 4번까지 분할하여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및 유산·사산휴가 확대

  • 임신 초기 유산·사산휴가: 기존의 5일에서 10일로 휴가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유산·사산한 여성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 대상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이 자녀 연령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었습니다.
  • 육아휴직 미사용 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최소 사용 단위 기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최소 사용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난임휴가 및 유급기간 확대

  • 난임휴가: 기존 3일에서 6일로 늘어나며, 유급기간2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정부가 급여를 지원하여 사업주 부담을 덜어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일생활지원


예술인·노무제공자 지원 확대

  •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유산·사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들은 미숙아를 출산했을 경우,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와 일의 양립, 이제 더 쉬워진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은 맞벌이부부와 육아 중인 부모들에게 더 많은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부모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 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일생생활균형 누리집

이제는 일과 가정을 동시에 챙기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육아와 일을 더 쉽게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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