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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생계급여 인상 및 제도개선, 지원금액과 변화된 기준 알아보기
2025년부터 생계급여 제도가 인상되고, 제도개선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선 사항은 수급자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하며, 새로운 기준에 따라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받는 대상자들의 지원 금액과 조건에 대한 중요한 변화를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 생계급여 지원금액 인상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인상되어 지원 금액이 상승합니다.
- 4인 가구 기준: 올해 183만 3,572원에서 2025년 195만 1,287원(6.42% 인상)
- 1인 가구 기준: 올해 71만 3,102원에서 2025년 76만 5,444원(7.34% 인상)
각 가구의 실제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원됩니다.

2.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2025년부터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1,600cc, 200만 원 미만 차량에 대해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되었으나, 새로운 기준에서는 2,000cc, 500만 원 미만 차량에 대해서만 일부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50만 원인 B씨 가구는 기존에는 소나타(1,999cc, 450만 원)로 인해 차량가액이 100% 소득으로 환산되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소나타의 차량 가액이 4.17%만 소득으로 환산되므로,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으로 감소하고, 새롭게 생계급여 26만 원을 받게 됩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2025년부터는 이를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하여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4. 근로소득 공제 확대 (65세 이상 노인 대상)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근로소득 추가 공제가 확대되어,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75세 이상 노인만 해당되었으나, 65세 이상 노인도 추가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00만 원인 68세 C씨(1인 가구)는 기존에 30% 공제를 받아 소득인정액이 70만 원으로 생계급여 1만 원을 받았으나, 2025년부터는 20만 원 + 30% 공제가 추가되어 소득인정액이 56만 원으로 감소하며, 약 20만 원의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5. 새로운 수급자 7만 1천 명 예상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제도개선으로 약 7만 1천 명의 가구가 새로운 생계급여 수급자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생계급여 제도의 변화는 많은 가구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생계급여 금액 인상,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공제 혜택 확대 등 다양한 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되어, 생활 수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과 변경 사항을 잘 확인하고,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신청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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